소방시설 공사

  • 사업안내
  • 소방시설 공사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신설, 증설, 개설, 이전에 따른 소방공사와 관리 유지상 발생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합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으로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합니다.

소방시설공사를

등록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체에 맡겨야하는 이유

관련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처벌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 관련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처벌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부문별 전문소방시설공사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와 용도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

    옥내(외)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옥내(외)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소방시설을 구상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단,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