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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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업무를 반드시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관련업무는 소방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 · 관리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비전문가가 직접 하기 어려운 점검업무를 전문업체를 통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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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아파트
- 층수 : 50층(지하층 제외) 이상
- 높이 : 200m 이상
- 일반건축물
- 층수 : 30층(지하층 포함) 이상
- 높이 : 120m 이상
- 연면적 : 1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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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아파트
- 층수 : 30층(지하층 제외) 이상
- 높이 : 120m 이상
- 일반건축물
- 층수 : 11층 이상
- 연면적 : 1만5천㎡ 이상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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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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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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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30일 이내에 선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한국소방관리(주)만의
소방안전관리대행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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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위탁 대행으로 선임 가능 (공공기관,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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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방관서 업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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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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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종합점검, 작동점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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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업계 최초 연중무휴 24시간 긴급출당 전담반 구성으로 빠른 민원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