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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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관리업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2급이상 종합, 작동점검은 관계인 점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업체 의뢰하여 소방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3급 대상물은 자체점검 가능하나 법정장비대여증 필요)
종합점검
종합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 노래방, 고시원) 등이 설치된 건물로 연면적 2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은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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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의 자격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점검시기 |
건축물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 : 사용승인일이 1~6월인 경우 6월말까지 실시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단,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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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 노래방, 고시원) 등이 설치된 건물로 연면적 2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은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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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의 자격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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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건축물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 : 사용승인일이 1~6월인 경우 6월말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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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연 1회 이상 (단,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작동점검
작동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된 모든 특정 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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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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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
종합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작동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까지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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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된 모든 특정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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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의 자격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에 따른 특급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됨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단, 관계인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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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종합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작동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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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연 1회 이상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방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한국소방관리(주)만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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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력을 가진 선임관리사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최고의 전문점검팀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꼼꼼한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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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고객사에게 완벽하게 인식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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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점검완료 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컨설팅 후 자체 공사팀에게 전달